반응형 대한민국헌법1 계엄령의 종류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,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. 계엄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, 각각의 종류는 선포되는 상황과 그 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. 이번 글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.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점선포 조건비상계엄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된다. 이는 사회질서가 매우 심각하게 교란된 상황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것이다. 반면, 경비계엄은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.. 2024. 12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